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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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| -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분야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단체 - 복지지원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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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법 |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 및 개인의 지원신청을 받거나 본재단 또는 재단에서 위임한 자가 추천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심사후 지원 | |
지원대상 선정 | - 해당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분야 진흥을 위한 개인 및 단체의 신청 - 재단에서 추천 또는 재단에서 위임한 자가 추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재단 사무국에서 검토후 이사장 승인하여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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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시기 | 지원 대상자와 협의후 지원 | |
지원 방법 | 지원대상자와 사무국이 협의하여 지원품목 또는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사장 승인하여 확정, 지급함 | 연간 지원규모 이사회에서 승인 |